여기저기 쓸 곳도 많은데 아프기까지 하면 아낀다고 병원 가는 걸 미루거나 포기하시는 분 많으셨죠. 이제는 미루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도 가고 정기검진도 받으세요. 이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가 도와드립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1,249,000(2023년 기준)까지 지원해 주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서울시가 지원하는 입원생활비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란?
질병 및 부상등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 특별고용, 프리랜서 및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 외래진료, 공단 일반 정기검진 등의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등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한 진료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2년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검진에 한해 해당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내용
지원일 수
연 최대 14일 지원
◼ 입원기간 13일(입원연계된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의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연도 해당된 기준 적용하여 지급
◼ 2022년 : 1일 86,120원(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최대 연 1,205,680원 지급
◼ 2023년 : 1일 8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최대 연 1,249,500원 지급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기간
◼ 퇴원일 : 입원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방문 : 거주지 관항 동주민센터 및 관할 보건소 / 등기우편 및 팩스가능
(※대리인 / 타인계좌수령 / 14세 미만의 경우 방문수령신청만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처리기한
◼ 방문 : 접수 신청일 30일 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 60일 이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의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기준 전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법인사업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 및 재산 : 신청인 가구원 소득합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재산 합계 3억 5천만 원 이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외대상
◼ 입원, 진료, 검진등을 실시한 해당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또는 서울형) 중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조산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 치료의 목적이 아닌 성형, 출산, 요양, 미용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범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가구원범위
신청인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및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장인 및 장모),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자녀에 한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재산기준
소득 및 재산 : 신청인 가구원 소득합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면서 재산 합계 3억 5천만 원 이하
◼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의 일반재산 합산액(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