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출생신생아수는 26만 명에 그쳐 저출산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정부의 정책은 3자녀 이상혜택을 진행함에도 출산율 감소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저출산의 문제의 심각성에 3자녀 이상에게 주었던 출산장려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자녀혜택과 이미 2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있으니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2자녀 이상 다자녀 공통혜택
2자녀 이상 다자녀 공통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
2023년 말까지 다자녀의 특별공급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합니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의 경우 완화기준 적용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혜택을 위해 지방세 특례법 정비를 결정했습니다.
문화체육부
다자녀 우대카드 요금할인 혜택을 국립극장 및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도 2자녀로 확대실시합니다.
이경우 다자녀 우대카드 제시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시시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운영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초등 돌봄 지원사업에 2자녀 가구도 포함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 역시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할인을 진행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역시 셋째부터 지원하던 사업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현재의 다자녀 혜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녀 정책은 정부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총 3개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중앙부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녀 정책 중 정부중앙부처에서는 총 7건의 다자녀 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2명 이상 미성년자 가구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족 기준 월 512만 1080원)를 대상으로 하며 통합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의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 상이하며 모집계획 및 입주자격, 임대료등에 관한 정보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나 갑작스럽게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 시 육아도우미 방문으로 12세 이하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1. ①아동연령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등 양육공백 발생 ③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 (4인가족 기준 월 512만 1080원) 이하 가정.
2. 가구 소득에 의해 서비스 유형별 정부의 지원범위가 상이하며 소득 기준 초과 시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단, 보육료 및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는 중복지원 불가)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의 저소득(소득 1~4 분위 계측)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녀가 있는 세대주
2. 소득 :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50%, 70%, 100% 이하이며 면적에 따라 상이함.
3. 총 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한 소득 3 분위 순자산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
4. 자동차 : 통계청 발표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에 3천5백만 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중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저소득계층의 국민이 도심 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매입 등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7조에 따라 생계 및 주거, 의료와 교육급여 중 하나에 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2조 10호에 해당되는 가구
(2순위)
1.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구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의 세부적인 사업별 세액의 감면 및 면제로 생활 안정 및 시설운영 등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양자와 배우자 자녀포함 / 입양자녀인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기존주택 전세입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에 저소득층이 현재의 생활권에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 사업대상지역 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
(1순위) 생계 및 주거, 의료와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의 조기 진다 및 조기 재활을 통하여 난청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언어 지능 발달장애 및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다자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아의 경우 소득 수준 무관하게 지원
첫 출산이 쌍둥이인 경우도 다자녀로 인정
(영유아의 기준)
▪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좋은 청력 평균치 40~59dB로써 청각등에 등급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난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지자체는 지역 및 상황에 맞게 총 104개의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민간은 총 8개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개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여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다자녀의 두 자녀 혜택은 언제부터?
두 자녀 확대정책은 중앙 부처 및 지자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부 중앙부처
두 자녀 확대 정책은 올해 말 안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각 지자체별 시행 시기는 상이합니다.
구분 | 2023 | 2024 | 2025 |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 전라남도, 울산 - 첫아이부터 지원 |
강원도(첫아이부터 지원), 경상남도 시행 |
각 자치단체별 지원내용과 혜택등이 상이하니 반드시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하시 아낌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글이 매우 길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정보를 올리고 싶지만 간략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운 날 도움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